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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지분배 당시 토지 등기 안 했더라도 점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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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농지분배절차로 사유지 초교에 분배
상속인들, 55년 지나 추완항소 제기
원심은 상속인들 손 들어줬으나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게 된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망인 B씨는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 376 일대의 2823평 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는 1942년부터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사용됐으며 1950년 농지분배절차에 따라 초등학교에 분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1964년 B씨를 비롯한 초등학교 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으며 서울시가 승소했다. 해당 토지는 1988년 환지처분에 따라 서울 송파구로 합동 환지됐다.

이후 55년이 지나 A씨 등 B씨의 상속인들은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냈고, 서울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원심은 1심을 뒤집고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토지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원고가 1942년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인 1942년 12월 31일 이후 작성된 토지대장과 분배농지부에도 망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서울시에 토지 점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부지 이전 무렵 시행된 의용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의사주의를 따르고 있어 토지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며 "토지가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됐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이후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 또는 원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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