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격증 대여 등 '부정등록' 건설업체…대법 "정상 준공했다면 '사기'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2:00

1·2심 사기 혐의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선고
대법 "사기죄 성립 위해선 일 완성할 능력·의사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등록으로 만들어진 건설업체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교량 가설·보수공사 계약 체결한 뒤 문제없이 일을 처리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일을 완성할 능력 등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가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업체 설립 시 자본금 가장납입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편법을 사용해 건설업 부정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그에게 이같은 부정등록 사실을 숨기고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해 총 33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에서 기망은 재산 거래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라는 사실은 피해회사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정"이라며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묵비한 것은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A씨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었던 경미한 계약 3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이 도급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법 행위가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하도급받거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해 시공 또는 납품한 교량 가설공사 3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됐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시공 과정에서 결함이 밝혀진 사실도 없다"며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업체가 체결한 교량 가설공사계약과 보수공사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며 "해당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하도급 등을 통한 외부 인력의 참여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업체의 설립 또는 사업 분야 확장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전문건설업 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각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A씨의 업체는 공사 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설령 A씨가 발주기관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나 자본금의 납입가장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즉 A씨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 관련 사기 혐의는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