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06:00

헌재, 2018년 화해간주조항 위헌 결정…이후 두 사건 소송 제기
피해자 측, 1심서 모두 패소…2심선 각하·일부인용으로 판단 갈려
대법 "소송요건 흠결 보완돼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선행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었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 피해자 A씨가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B씨 등이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화해간주조항'으로 배상청구 패소…위헌 결정 후 재차 청구

A씨는 1976~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2013년 재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확정받았다.

화해간주조항은 국가배상에 관해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다음 해인 2019년 국가를 상대로 2차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3부 사건의 원고들인 B씨와 C씨는 1981~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도 2005~2009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각각 보상금 약 33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앗다.

B씨 등도 2012년 재심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후 2013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고, 2018년 헌재의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냈다.

A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 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법리를 선언하기 이전에 선고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B씨 등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2심 재판부, '기판력' 두고 다른 판단

두 사건의 판단은 2심에서 갈렸다. A씨와 B씨 등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패소를 확정받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을 두고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말한다.

우선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는 원고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B씨 등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 이후 B씨 등이 사실 자료를 보완했다는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 대법 "위헌 결정 이후 다시 제기한 소는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두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모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해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화해간주조항의 근거가 사라져 기판력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던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2018년 헌재에서 해당 사건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서 선행소송의 각하판결에 확정된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는 것이다.

3부 또한 이같은 이유로 B씨 등 사건은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 각하판결에서 확인된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며 "원고들이 추가로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을 위한 사실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