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5일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수원시청 본관 [사진=수원시] |
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저녹스 버너(低NOx)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해 20여 개 사업장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설치·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은 지원사업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며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