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등 속여 라임펀드 판매한 직원 관리소홀
"대형증권사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준 마련못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수익률을 속여 판매한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지 못해 장모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사건 이후 미약하게나마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은 2017년부터 3년간 수익률 등을 속이고 400여 명에게 펀드 200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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