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조카 김씨에 징역 8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인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 당시 자신의 자택을 나서는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
재판부는 조카 김씨에 대해 "김봉현의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결과적으로 김봉현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무력화했고, 수사기관에서 김 전 회장의 도주 전 행적에 대해 허위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실제 김봉현 검거에 적극 기여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기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으로 데려가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친족인인 김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김씨는 전자발찌 작동 원리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김 전 회장 1차 도주 당시 김 전 회장의 도피처인 호텔을 예약, 결제를 하는 등 도피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B씨는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과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김 전 회장의 2차 도피는 돕지 않았다는 점, B씨는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으로서 가족과 유사한 관계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오는 9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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