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담임목사 징역 2년, 최씨·김씨 각각 1년, 10개월
재판부 "인분섭취 등으로 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소속 신도에게 인분섭취 등 가혹행위를 강요 및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에게 법원이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판사)은 14일 강요 및 강요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64)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리더 최모씨(46)와 김모씨(49)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2.14 mkyo@newspim.com |
재판부는 "참가자에게 전해진 예시표 등에서 본 일부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조교는 충실한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에 참여한 교인에게 그 실행을 강요하고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이를 방조했다"고 했다.
이어 "훈련 과정에 참가한 교인 일부는 실행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대변을 먹거나 훈련을 강요당함으로써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방조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빛과진리교회의 가혹 행위는 지난 2020년 4월 이 교회 신도였던 A씨가 신앙 훈련을 받다 1급 장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진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면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자의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교회의 구조와 리더와 교인 간의 수직적 관계 등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자의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훈련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경감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피해자 A씨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훈련 과정에서 훈련 조장으로부터 받은 예시표 중에 변 먹기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이외에도 다른 훈련예시도 있는데 피해자는 리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의 신앙적 한계를 시험해보겠다는 의지로 강도 높은 훈련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대변 먹은 사실이 인정될 뿐 이같은 정보만으로는 강요에 의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 ▲증거가 1심에서 모두 조사되어 증거인멸 등 우려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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