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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서울 곳곳 한옥마을 10곳 조성...서울시 '한옥 4.0' 계획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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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기준 44개 폐지...창의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향후 10년 동안 서울 전역에 한옥마을 10곳이 새로 생긴다.

전통적 한옥 건축물이 아닌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한옥의 개념이 확장되고 한옥 심의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한옥 4.0 재창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한옥 4.0계획은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10년간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시는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자연 속 한옥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한옥마을 지침 개정 적용 주택 [사진=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과 같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하는 곳도 지원한다.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현재 건축물에 국한된 한옥의 개념은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확대한다. 한옥의 범위가 넓어지면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한 한옥도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한옥 건축양식으로서 건축·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리한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건축·심의 기준은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한옥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한옥인센티브 대상 [사진=서울시]

구체적으로는 구조·창호·기와·처마 길이·마당 상부 구조물·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 배치·창틀·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한다. 33㎡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까지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종로 북촌, 서촌 등 기존 한옥 밀집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과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한옥의 공간 구성과 한식 창호,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 비용의 최대 20%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에게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한옥을 세계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먼저 올해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이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도예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 가구, 조명, 공예품 등 한옥 실내장식 전시도 추진한다.

이밖에 국내외 기업, 지역 장인과 협업해 한옥 관련 상품을 개발·산업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옥 공간 대여, 오픈하우스 등으로 시민과 외국인이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를 접할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현대한옥과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건축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용자의 편의, 취향 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한옥 디자인에 대한 접근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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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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