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23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 발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2023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마스크의 경우 착용 의무 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장소)을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자율적 착용을 권고한다. 또 등교(출근) 전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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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2022.09.01 jongwon3454@newspim.com |
아울러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시행한 발열검사는 학교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급식실에 설치된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된다.
시교육청은 개학 후 2주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해 학교 자체적으로 예방수칙 교육·홍보 강화, 방역체계 등을 점검·보완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학교 현장 상황 확인 및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현장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보호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운영하고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을 위한 예산 등 57억 9043만원을 지원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수칙 교육·홍보, 수시 환기 및 일상소독을 강화하겠다"며 "방역관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해 내실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 방역체계 일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출입문 손잡이, 책상면 등의 다빈도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및 환기, 개인방역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일시적 관찰실 운영은 유지되며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의심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가 권장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