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합원 없는 장애인단체 설립
월례비, 발전기금 명목 수천만원 뜯어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장애인 단체 노조원의 고용 등을 강요하며 건설업체에 3400여 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한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지부 지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본부장, 조직국장, 교섭국장 등 3명을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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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단체 부울경노조지부 차량[사진=부산경찰청] 2023.02.13 |
이들은 지난해 5월께 경남 창원시에 한 장애인단체 부울경노조지부를 설립한 뒤 부산·울산·경남 일원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명목으로 집회 신고하고 위력을 과시해 건설업체로부터 월례비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이 중 3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는 단 한명의 장애인이 없었는가 하면 피해업체의 공사현장에도 장애인 노동자나 그의 가족들을 고용시키지 않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 내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6곳과 건설 현장 8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보복이 두려원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 업체의 경우 시공 중인 3개 공사 현장에 실제 고용되지 않은 노조원들 명의로 1000여만원을 주고도, 추가로 수억원을 요구 당하고 있던 중 경찰의 수사 착수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지부를 설립 하고자 하는 자'도 관할 행정관청의 일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본건과 관련한 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