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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퇴직금 무죄'에 신빙성 흔들린 '정영학 녹취록'...대장동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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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과다...피고인 지급받았다 볼 수 없어"
천화동인 1호·이 대표 배임 의혹 발언 포함
법조계 "검찰 추가 증거 확보 나서야 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로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근거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대장동 의혹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성은 부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곽 전 의원과 김씨의 기소 근거로 삼았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욱 피고인이 정영학에게 '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했고 정영학 등과 구체적 지급방안에 대해 논의한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는 남욱, 정영학과 공통비 분담 분쟁이 발생한 후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곽상도 피고인에게 줘야 하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서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빠져나오려 하자 김씨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왔고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곽 전 의원과 김씨를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한 노래방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되지"라는 내용과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5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김씨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한 허풍"이었다면서 일부러 더 과장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다른 녹취록에서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김씨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된 발언이 포함돼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선고의 변수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었는데 뇌물 혐의를 무죄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면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게 된 만큼 검찰로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높일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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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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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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