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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퇴직금 무죄'에 신빙성 흔들린 '정영학 녹취록'...대장동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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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과다...피고인 지급받았다 볼 수 없어"
천화동인 1호·이 대표 배임 의혹 발언 포함
법조계 "검찰 추가 증거 확보 나서야 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로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근거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대장동 의혹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성은 부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곽 전 의원과 김씨의 기소 근거로 삼았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욱 피고인이 정영학에게 '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했고 정영학 등과 구체적 지급방안에 대해 논의한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는 남욱, 정영학과 공통비 분담 분쟁이 발생한 후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곽상도 피고인에게 줘야 하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서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빠져나오려 하자 김씨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왔고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곽 전 의원과 김씨를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한 노래방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되지"라는 내용과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5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김씨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한 허풍"이었다면서 일부러 더 과장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다른 녹취록에서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김씨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된 발언이 포함돼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선고의 변수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었는데 뇌물 혐의를 무죄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면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게 된 만큼 검찰로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높일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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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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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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