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낙선 목적'으로 후보 비방…대법 "믿을 이유나 공익목적 있다면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상수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
"사적 목적 있었지만 공익 동기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에서 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유포자가 그 사실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강씨는 사회단체 '대한민국 미래연합'의 대표로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을 인천 동구·미추홀구 선거구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을 비방하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윤 의원의 보좌관 A씨 등과 안 전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함바 수주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 안 전 의원에게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 기사를 보도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강씨는 유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경일보 홈페이지에 2020년 3~4월 순차적으로 '통합당 안상수 내연녀 등 통해 수십억 편취 혐의 검찰 피소', '통합당 안상수 사면초가…내연녀 등 통해 수십억 편취 혐의 검찰 피소 사실로 드러나', '통합당 안상수, 20년 연하 내연녀에 혼외자 의혹' 등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건설 현장의 이권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관련 혐의는 2017년 9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0년 2월 4일 완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0년 3월 기사 내용처럼 안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지도 않았으며, 안 전 의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뷰도 없었다. 안 전 의원에게 2명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1심은 "강씨는 A씨 등과 공모해 안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료 제공과 보도의 내용·시기를 협의하거나 지시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선거구민에게 중요한 판단사항이 되는 사항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2차 보도에 대한 허위성은 인정되나 3차 보도에 대해서는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허위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3차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보도한 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어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3차 보도의 주된 내용이 안 전 의원의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선 강씨 등이 이미 보도된 모 잡지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적시해 사실 적시에 있어 과장 또는 왜곡된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한 점과 비방의 의도가 표출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단정적이거나 원색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비방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적 이익이 그 동기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한 동기가 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