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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시 출입 허용 무인매장 절도, 건조물칩입죄 성립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02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5일 09:00

1·2심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 10월 선고
대법 "침입죄 성립되려면 평온상태 침해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간에 무인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도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와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미수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4일 심야 시간대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무인매장에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무인 계산기 앞 판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그와 남매사이인 B씨는 매장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A씨를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같은 달 7일 심야에도 서울 성북구 한 무인매장을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현금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총 5회에 걸쳐 무인매장 현금 절도를 시도한 결과 57만원을 절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질렀고 절도,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B씨의 경우 공동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매장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사실상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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