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통증주사 치료 이후 환자가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씨에게 통증주사 치료를 했다.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씨는 이를 소홀히 해 B씨에게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예기치 못한 경로로 인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도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음은 예상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감정원장의 감정결과와 면담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사 시술을 받은 것 외에 기침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밖에 없어 세균성 감염이 발생할 만한 다른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피고인의 주사치료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만한 행위의 존재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