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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월까지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통제…봄철 산불 예방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2:00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617개 중 137개 탐방로 전면·부분 통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를 오는 5월까지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 가운데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9일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서 바라본 국립공원 월출산에 눈이 내려 설경을 이루고 있다.[사진=강진군] 2022.12.19 ej7648@newspim.com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다.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과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오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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