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
경남 창녕군 공무원이 20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에 일환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녕군] 2023.02.07 |
군은 지역 내 생활밀접 시설을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는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7일 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설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이며, 관리자(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17일부터 6월 16일 사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해 시정 요구나 보수·보강 조치방안 의견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지적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