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전면 허용
시장선 환율 변동성 '완화 vs 확대' 전망 갈려
전문가 "투기수요, 제도적인 보완문제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투기적 수요·세력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장의 경우 퇴근 이후부터 새벽2시까지 외환시장에 참여해 실시간 환율로 미국 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 증권사 등에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투기 목적의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제한했다. 또한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는 등 적정 유동성,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 식별정보 확인, 법령상 의무 준수 등을 인가 요건으로 넣었다.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도 대폭 연장된다. 오후 3시30분에 마감했던 개장 시간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오전 2시까지 연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07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들은 이번 '외환시장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이외에 금융기관들도 모니터링 하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자유화시켰을 때 위험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이어 "특히 역외시장은 모니터링이 어려운데 국내에 등록시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작년 처음 논의됐을 때는 자유화개념이 더 강했지만 이번 선진화방안은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의) 방향 자체는 MSCI 선진국지수나 세계국채지수(WGBI)에 명시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을 한 것"이라며 "향후 신흥국 투자자본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투자하려는 자본이 들어오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로 외환거래와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성은 완화될 것이란 의견과, '큰 손'들의 이른바 환투기로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 완화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도 국내 외환시스템 상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백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먼저 관련 제도를 추진했는데 변동성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 시장 왜곡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 교수는 "이번 방안은 환율위험을 높인다, 줄인다는 개념보다 모니터링의 범위 내에서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며 "현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자유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려할 부분은 투기적인 수요와 세력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문제가 있다"며 "국내 외환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로가자는 측면에서 투기수요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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