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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환율 손해' 없이 미국주식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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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까지 연장
해외의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시장 참여 가능
국내 금융기관과 규제 적용 차이 애로 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밤에 미국주식을 거래할 때 외환시장의 이른 마감으로 시장 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되면서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개장시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까지 연장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이 수십년 동안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와 환율 안정성이 떨어지고,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개장시간 대폭 연장,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등 3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외환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런던의 환시 마감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07 soy22@newspim.com

기전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환전과 관련해 외환시장이 마감한 후 환전할 때 불리한 환율로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기해왔다.

또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를 런던 16시(한국시간 새벽 1시) 기준 환율로 계산하는데, 원달러는 그 시간에 적용할 환율이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외환 당국은 매매기준율을 현재와 같이 9시~15시30분 기준으로 산출하고,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환전을 했지만, 외환시장이 일찍 마감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수량만큼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다음날 정산해 입금된 차액을 다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야간시간에도 시장 환율로 바로 환전이 가능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가능해지고 다음날 정산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한국시간 밤 10시30분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를 보고 바로 환전하고 싶어도, 우리 외환시장이 그 전에 마감(15시30분)되면서 환전이 불가능했었다.

또 야간시간대 역외 외환시장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F)을 거래해 원화 매입 환율을 미리 확정하더라도,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원화 현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 외환시장이 개장(9시)한 이후 현물환 거래를 추가로 해야 했다.

이제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화 환전이 가능해진다.

◆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시장 참여 가능

우선 외환당국은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가 대상은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같은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된다. 인가 요건은 ▲적정 유동성 ▲식별정보 확인 ▲규제동등성 평가 ▲의무이행 확약 등 네가지로 나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07 soy22@newspim.com

우선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해야 한다. 인적사항과 관련된 법인 정보와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도 개설해야 한다.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본국에서의 규제와 감독구조가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해야 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등도 확인받아야 한다. 외환 당국의 감독과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하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개방 범위는 은행 간 시장 내 현물환과 외환스왑(FX 스왑)거래까지 허용된다.

FX 스왑이란 현재 현물환율로 통화를 차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계약 당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1년 이하 만기의 단기 외화자금거래를 말한다.

외환 당국은 "시장참여자로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정상적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해외 시간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FX 스왑시장도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외환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1대1로 직접 거래할 경우 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국내 금융기관과 규제 적용 차이 개선

실시간 전자거래도 고도화한다. 당국은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 외환 당국에 사전 등록을 신정하면, 은행 간 시장 참여기관이 등록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다만 은행 간 시장 참여기관 사이의 거래 중개는 할 수 없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07 soy22@newspim.com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한다.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이 있었다. 즉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 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 형성이 불가능했었다.

또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CLS 국내 결제대행 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면, 원화 관련 CLS 동시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도 허용된다. 원화 차입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국내기관과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간 영업과 거시건전성 등의 규제 차이는 시장 수요·여건 등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법령 준수 어려움을 감안해 동일그룹 내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도은행에 업무위탁를 허용하고,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 시 신고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제도와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국내기관 중심의 외환건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기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와 별도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산정해 관리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유사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자본 거래에 대한 직접통제 수단도 구체화한다. 현지 감독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거래, 신고 등 의무위반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직접 또는 위탁감사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법 개정,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과 관련 업계에 혼란이 없도록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호흡을 맞춰가며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시기와 구조 개선의 폭과 내용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의향 등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6개월 정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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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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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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