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 제지 없어...지속 점검·단속 예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시, 구청은 지난 3일 '룸카페 합동단속'을 실시해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오르고 있는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밀실·밀폐된 공간 내에 침구류, 소파 등을 구비해 청소년들의 신체접촉, 성행위, 음주, 흡연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 구청은 지난 3일 '룸카페 합동단속'을 실시해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룸카페 단속 영상 캡처] 2023.02.07 jongwon3454@newspim.com |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단속된 룸카페 3곳은 벽걸이 TV와 바닥에 메트리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문에 난 유리창은 검정색 또는 흰색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외부와 차단되는 독립된 공간이었으며 단속 당시 교복을 입은 남녀혼성 청소년들이 이용 중이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 구청은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지는 룸카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청소년의 안전에 큰 위협이다"라며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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