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가축 분뇨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시설을 설치한 농장 등 사업장 5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특별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하고 엄중 처벌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곳, 미신고 배출시설 1곳, 처리시설 설치 기준 위반 1곳 등 5곳을 적발했다.
대구시가 가축 분뇨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시설을 설치한 농장 등 사업장 5곳을 적발해 이 중 4곳을 검찰에 송치했다.[사진=대구시]2023.02.06 nulcheon@newspim.com |
적발된 사업장은 달성군과 동구 지역의 축사농장들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달성군 소재 3곳 사업장은 가축 분뇨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야적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했다.
또 다른 사업장 1곳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사업장 1곳은 축사 지붕을 제거한 상태로 운영해 오다 처리시설 설치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축산농가 관련 관할 구·군을 통해 행정처분 및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대구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에 나서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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