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찰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하던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2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내부 계단에서 남녀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119에 공조 요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05 obliviate12@newspim.com |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은 여성을 먼저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뒤 30대 남성 A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오전 2시30분께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인계했다.
신월지구대로 인계된 A씨는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오전 4시49분께 갑자기 일어나면서 지구대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넘어졌다.
지구대의 신고를 받고 2차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응급조치한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의료기관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어 6시27분께 연락받고 온 어머니가 A씨를 데리고 귀가하던 도중 구토를 하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두개골 골절 판정을 받고 의식불명에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에 근무했던 경찰관 14명과 119 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귀가를 시키거나 지구대에 데리고 왔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호자를 연락한다"면서도 "구급대원들로부터 A씨의 면허증을 받아 조회했으나 독립세대로 확인되었으며 휴대전화도 없어 가족들에게 연락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취자는 119구급대가 우선 판단을 해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당시 1·2차로 정상적이라고 판단해 이 말을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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