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23 노후경유자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해 사업비 33억원으로 경유차 1716대, 지게차·굴착기 30대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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