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챙긴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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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지난 2020년 4월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KF94마스크 10억장을 장당 700원씩 7000억원에 팔겠다"며 1차 공급물량 100만장을 열흘 안에 납품하겠다며 B씨에게 마스크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계약에 앞서 충남 태안의 한 마스크 제조공장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다수 업체와 계약을 하고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다.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다른 업체에 줄 생각이었으며 마스크를 납품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 절차를 회피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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