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음에 든다며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성의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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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대전 대덕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B(24)씨를 발견하고 B씨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부 2층 계단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B씨를 쫓아가며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등 말을 걸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다음달인 4월 14일 오후 B씨를 발견해 또다시 주거지까지 쫓아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스토킹을 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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