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핵관' 이철규 "안철수, 尹대통령에 힘이 됐다고 하지만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安 가까이서 못 보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외부에 계속 목소리 내는 것은 자기 정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막중한 인수위원장의 직무를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연락 없이 방기 하시는 분"이라고 맹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에 연락도 없이 업무를 포기한 적이 있다"며 안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공부모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안철수 후보께서도 우리 당 동지인데 제가 야박한 말로 비판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선 이후에 안 후보님의 이런 행태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분들,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한 분들은 그 드러난 모습만으로 안 후보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잘 소통을 당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께 힘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마치 안 후보님을 지지하고 대통령과 잘 소통되는 관계인 것처럼 당원들께 알리는 건 잘못됐다"라고 거듭 비판하고 "(그 대신에) 내가 한번 당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당심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당대표까지 거론되실 분이시라면 당내 현안이 있을 때 책임 있는 정리에 앞장서주시는 것도 지도자의 모습, 덕목일 것"이라면서 "7~8월 달에 (당 지도부 해체 등으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해외에 계시면서 심판하는데 몰입했다. 거기서 유불리를 따졌다"라고 했다.

또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당의 중진 되시는 분이 행안부 장관을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는 게 옳다', 또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당연히 (대통령과) 소통하신다면 대통령께 전화를 하신다든가 면담을 통해서 시국 수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고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그걸 언론에 대고 해임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내부 분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모습이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방을 놓는 거다, 이런 규정인가'란 질문에는 "외부에 대고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면 자기 정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합당하면서 국민의당의 부채를 승계받았는데 부채를 정산하는 모습이 정말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전에 총선 때 부채가 있는데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 후보께서 국민의당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대여를 하신 것 같다"며 "8억 전후다. 합당할 때 이것을 부채로 잡아서 국민의힘에서 부채상환 요구를 받고 우리 당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 드렸다"라고 했다.

이어 "이자를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합당하고 난 다음에 반환할 시기까지의 원금과 이자다"라며 "그런데 이후에 안 후보님은 우리 당에다 국민의당 시절에 본인이 당에다가 대여해 준 합당할 시기까지다. 이자까지 다시 달라 이렇게 청구했고 이건 우리 당원으로서는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본인이 8억을 전부 다 포기하고 특별당비로 납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안 후보님의 어떤 생각, 그분의 공감의 폭이 어떤 건지 이해하기 의아스러웠다"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 당에서 정책을 내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기 어려운 이런 우리당 운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