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무이자자금 10억원 지원"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지난해 말 경남 합천농협에서 발생한 정기적금 고금리 특별 판매(특판) 사고의 처리방향이 별도의 외부 감사없이 적극적인 대출운용을 통한 손실만회에 주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합천농협이 이번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외부감사를 요청한 데 대해 농협중앙회가 합천농협의 업무추진과정에 위법성이 없어 감사대상이 아니라면서 손실만회를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천농협은 지난 1월말 기준 50%대인 특판 적금계약 해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매달 불입되는 적금으로 건전 대출을 적극 추진해 손실만회를 위한 수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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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2일 열린 합천농협의 '제49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오는 3월 8일 실시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공명선거실천서약을 하는 모습. 2023.02.02 woohong120@newspim.com |
이같은 사실은 2일 오전 합천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제49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한 합천농협 집행부의 보고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합천농협은 지난해 12월 5일 특판사고 직후 자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긴급 이사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해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감사국은 합천농협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감사한 뒤 "특판사고는 법 위반사항이 없고 직원 실수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합천농협의 손실보상을 위한 무이자자금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계속적인 자금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합천농협은 최정규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이 지난 1월 31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합천농협은 조속한 감사 실시와 손실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전산시스템의 문제점도 이번 특판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합천농협의 업무추진과정에 위법사항이 없어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손실만회를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을 재차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천농협은 200억 원대의 적금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연간 금리 8.5~9.7%의 특판을 실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전산망 입력과정에서 '비대면 미취급'을 누르지 않는 바람에 불과 몇시간만에 전국에서 6000여 명이 합천농협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인 1284억 원의 적금계약(예금+이자)을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특판사고의 예상손실과 관련해, 합천농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특판적금 불입금을 농협중앙회에 연5% 금리로 예치할 경우 2023~2024년 2년동안 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적금 불입금을 연 7%의 금리로 대출 운영할 경우 2년간 8억원의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합천농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11억 2000여만 원의 당기순익과 3.75%의 출자배당금을 골자로 한 '2022년도 결산보고'를 의결했다.
woohong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