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1일 부터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본인 자부담 9만 6000원을 부담하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3.02.01 krg0404@newspim.com |
지원대상은 현재 평택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등이다.
다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일 오전 10시부터 2월 28일 18시까지 한 달간이며, 기존 선착순 지원 선정과 달리, 올해는 신청 기한 한 달 내 신청한 임산부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신청이 조기마감 되었으나, 올해는 여유 있는 신청 기한 만큼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임산부가 신청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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