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 측근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법조계 "위헌 소지 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체포 피의자 구인영장 발부 조항 지적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하기도
법조계 "공소 사실 만으로 다툼 한계 있는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인데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 2022.11.18 hwang@newspim.com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는 "구인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원이 정 전 실장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며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정진상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신병 확보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미체포 피의자들이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에 도망가는 해프닝 등이 벌어져 해당 조항이 생긴 걸로 안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실무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만든 조항임을 알기 때문에 위헌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형사 전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또한 "미체포 피의자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이기에 규정된 조문"이라며 "한정된 기간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잡아두려면 구인영장을 받아야 해 위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영장실질심사 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는) 몇십 년 동안 계속되어왔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사실관계만으로 다투기 한계가 있어 백기를 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첫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했다는 건 변호사 측에서 갑갑한 상황을 돌파해보려고 뭐라도 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또한 공소 사실 만으로 다툴 사안이 충분하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잘 쓰지 않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은 앞서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