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도 구인장 발부 문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인 이건태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정 전 실장 측이 지적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되,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했다"며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 전 실장에 대한 체포 사유가 없어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도,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구인영장을 도입한 이유는 피의자의 도주에 대비한 것일 텐데, 실무에서는 거의 모두가 순순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혹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지명수배를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영장심사 전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제도는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의무적 구인장 발부 제도는 인신구속을 제한하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현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이 위헌이라면 현재 정 전 실장은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돼야 할 것"이라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부인돼 판결은 중대한 하자 사유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전날 신청한 보석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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