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 측, 위헌법률심판 신청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구인장 발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형사소송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도 구인장 발부 문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인 이건태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정 전 실장 측이 지적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되,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했다"며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 전 실장에 대한 체포 사유가 없어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도,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구인영장을 도입한 이유는 피의자의 도주에 대비한 것일 텐데, 실무에서는 거의 모두가 순순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혹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지명수배를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영장심사 전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제도는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의무적 구인장 발부 제도는 인신구속을 제한하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현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이 위헌이라면 현재 정 전 실장은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돼야 할 것"이라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부인돼 판결은 중대한 하자 사유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전날 신청한 보석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