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급 지원자격 변경...교통사고 등 재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구매 지원수량은 일반 270대,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등) 30대 등 총 300대이며 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법인이 1대에 한 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3.01.31 gyun507@newspim.com |
또 올해부터 수소차 보급 사업 지원자격이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이미 수소차 보조금을 받았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차량 구매자는 수소차 제작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해야 하며, 시는 구매계약일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
수소차 보급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수사차 보급 확대로 대기 질 개선과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수소차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총 8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판암동과 금고동 등에 수소충전소 2곳 신설 및 학하 충전소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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