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신청 기간 연 3회로, 검사기관 3곳으로 늘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제품 검사비 신청 기간은 연 1회에서 3회로,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일은 2월 1일부터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검사비 신청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2곳의 검사기관에 'FITI시험연구원'을 추가해 검사기관을 총 3곳으로 늘렸고, 신청기간도 연 1회에서 2월, 6월, 9월 총 3회로 확대해 계절집중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