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2.11.25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및 철선울타리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서 본인 소유 또는 임차 토지로 농업과 임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농가당 설치비의 6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림부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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