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취득 사업계획 의무적 제출해야…국가 예산 절감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청사취득 시 행안부의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용시설의 면적 기준'을 조정한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48개 중앙행정기관과 913개 소속기관의 청사(사무용·주거용 시설) 취득사업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는 일부 기관이 수급 대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안부의 적정규모 산출 등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적정규모 이상의 청사를 취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기관의 정·현원 기준으로 청사 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관 외부의 파견인력 운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파견인력 운용이 많은 기관의 경우 필요 이상의 사무공간이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의료·시험·연구·전시·관람시설의 사무공간 등 비율이 50% 이하인 시설은 수급 비대상 시설로 분류돼 행안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기준을 보완한다. 이에 올해부터 국방·군사·형 집행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청사취득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파견자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 적용했던 사무용 시설의 면적 기준을 축소(7㎡/인→5㎡/인)함으로써 각 기관의 과도한 파견인력 운용으로 의한 사무면적 과다 반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이같이 개정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사업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소연 청사관리본부장은 "올해부터 강화되는 정부청사 취득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각 기관의 청사수급 관리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