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2023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 4~5월 중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11.24 ojg2340@newspim.com |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 농업인 8977명에 53억원을 2021년 9122명에 54억원을 지난해 9424명에 56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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