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층간소음 관련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천군청. [사진=뉴스핌DB] |
이를위해 군은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신청 가구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지나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2천만 원 이내이며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증가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도함으로써 군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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