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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없앤다…"공소청·중수청 신설로 수사·기소 분리"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1:53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2:41

수사권은 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총리 직속 국수위에서 수사기관 관할 조정
공소청 검사만 영장청구권 행사 가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며 검찰개혁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24 mironj19@newspim.com

여당이 이날 공개한 검찰개혁안은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 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기로 했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중수청에는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에 마약까지 포함해 8대 중대 범죄를 다루게 된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내란수사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사이 권한 조율에 혼선이 있던 데 따른 조치다.

김용민 의원은 "국수위는 국정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나 불기소 처분한다고 하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상급기관이라 보면 된다"며 "국민 인권 보장하고 신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공소청에만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형배 의원은 "공소청에만 검사를 두는 게 (맞다)"며 "그 문제는 조금 더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갈 경우 직명도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1~7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만 가질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공소청에는 검사 직무 중 영장 청구 관련 직무가 있어서 공소청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했다. 

국수위에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속하게 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되는 안은 김 의원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 민형배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장경태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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