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주점 및 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다가 적발된 유흥업소 [사진=부산시] 2023.01.27 |
단속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청소년주류제공 행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이다.
적발내용별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 중 A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별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 및 행정처분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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