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유통 된 건 없어…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노연경 기자 = 신라면세점에 파견된 직원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44만 달러(약 5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를 외부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신라면세점은 19일 이와 관련 설명문을 내고 "서울점 시계브랜드 입점업체 판매직원이 고가시계 12점을 횡령해 전당포에 맡기고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 같다"며 "전당포에 맡긴 시계 12점은 모두 회수한 상태로 외부에 유통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이날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세 상품인 면세품은 보세판매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면세품을 외부로 빼돌리다 지난 17일 해당 브랜드가 재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