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감면을 시도한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고모 씨 형제가 최근 구속기소된 브로커 구모 씨를 통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 등급을 낮추려 한 정황을 최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형제는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 또 혐의 내용과 관련해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게 병역면탈을 알선한 구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같은 수법으로 의뢰인들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 씨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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