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0여 년 동안 묶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제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1.18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도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토대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이 지침은 시민들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상세한 내용을 지침에 담아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전주시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 적용한다.
그러나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변경 없이 이어왔다.
전주시는 최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시 정주 여건 향상에 나선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병행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역사도심 지구내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1월중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후 개발규모와 건축물의 높이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12월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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