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5:45

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증거인멸교사로 사안 중대"
검찰 "집유 가볍다" vs 이용구 "충분히 반성, 기회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3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법 집행의 최고 위치에 있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로 당시 유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물망에 오른 상황에서 운전자폭행 사건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증거인멸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지위 및 신분에서 요구되는 법 준수성·도덕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폭행 정도가 욕설과 멱살잡이 정도로 경미했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삭제 요청은 택시기사와 합의 후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한 부탁이었다며 증거인멸의 범의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은 피고인과 유사한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실체적 형사사법 작용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증거인멸교사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오해를 받고 조사 대상이 돼 고통을 받았다"며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제가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한 의도로 증거인멸을 교사해 사안은 중해졌고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고 지적하며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서초서 소속 경사 A씨에 대해서는 "이용구 피고인을 위해 폭행 영상을 은폐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축소 의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