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는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 6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과 충주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은행별 가산금리를 일원화해 전액보증일경우 1.7%이내, 부분보증일 경우 2% 이내로 금리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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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임시 확대했던 3% 이자 지원도 지속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신규 대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규 대출 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사업은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5000만 원 이내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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