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페루 국립수산보건청과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현지 생산단계부터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 시 매 건마다 수출국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부적합 사례 발생 시 수입을 잠정 중단한 뒤 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
페루를 포함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난다.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5000t 수준이다. 주로 냉동오징어, 흰다리새우, 붕장어 등이 수입된다. 지난해 기준 페루산 오징어가 국내 수입 오징어 물량 중 가장 많은 비중(35.8%)을 차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13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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