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이행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설명회 대상은 지난해 협약제도를 운영했던 동반성장지수 편입 기업 191개사다. 지난 2021년 하도급 분야 협약 예규 개정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이 된 조정원은 매년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평가일정과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회의 방식으로 열리며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조정원] 2023.01.13 dream7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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