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이어 행정법원도 부당노동행위 인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CJ대한통운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반면 택배노조는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CJ대한통운은 12일 입장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택배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
앞서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1인당 1개 주차장 보장' '주 5일제와 휴일·휴가 실시'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고용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1995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어 2021년 택배노조의 손을 들었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역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며 결국 회사측은 패소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진짜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노조의 교섭요구-원청의 거부-투쟁돌입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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