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야당 "공정위, 노조 개입말라" 거센 압박…공정거래법 아닌 노조법 개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용진 의원,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추진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정 앞두고 압박 고조
공정거래법 개정 한계…노동조합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자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정위가 노동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등으로는 노동계와 공정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추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으로 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2021년과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조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적정한지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섣불리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 "화물연대 파업에 경쟁법 적용 멈춰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병원, 박재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9 hwang@newspim.com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에 대한 시위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미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래 판례법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2021년 '사업자단체 집단 휴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그 휴업행위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벌인 집단휴진과 관련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을 두고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의 훼손을 주장했다.

◆ 특고 지위 논란 없애고 근로자 개념 명확해져야…노조법 처리 관심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발의하더라도 노동계와 공정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법에 따른 노조와 노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나 앞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을 노조원이 아닌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행위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의 입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을 노조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공공정책 청원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 성격의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근로자 개념이 명확해져야 이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고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않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만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2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럴 경우 특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조법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특고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의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