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전·월세 보증금 38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60대 남성 A씨와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명의대여자 등 나머지 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며 총 4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문제없이 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른바 '신탁부동산'은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탁회사로부터 불법 점유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다.
B씨는 A씨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전담하면서 신탁부동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문제 없다", "집주인이 재산이 많다", "공증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A씨로부터 수수료(100~200만원)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접수받고 명의상 소유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실제 소유자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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