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5월까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을 통한 실뱀장어 불법어업, 불법포획 실뱀장어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영광군,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사진=영광군] 2023.01.06 ej7648@newspim.com |
집중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불법어구 적재·사용·유통, 어선법(선명·선적항) 미표기, 어린물고기 등 불법수산자원 포획·채취·유통,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이다.
수협과 어촌계, 주요 항포구, 수산물 판매소에 대해 적극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2월부터 서해어업관리단, 전남도,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육해상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우리군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영광군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