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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美 고용지표 기다리며 횡보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09:5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09:51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고용지표를 기다리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 1월 6일 9시 45분 현재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01% 후퇴한 1만6845.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ETH)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14% 내린 1253.67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이미지가 새겨진 티셔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2.28 kwonjiun@newspim.com

간밤 뉴욕증시가 매파적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긴축 우려를 키운 민간부문 고용지표 영향에 하락하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는 짓눌린 모습이다.

5일 ADP는 12월 민간 부문 고용이 2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1월 기록한 12만7000명, 월가 전망치 15만3000명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 수치에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부각된데다, 연준 위원들도 다시 한 번 강경한 긴축 기조 발언을 쏟아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애틀랜타 연은 뉴올리언스 지점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역풍이며,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복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긴축 사이클이 종료되더라도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높은 수준에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매파적 분위기를 이어갔다.

오안다 증권 애널리스트 크레이그 얼람은 "비트코인 측면에서 별다른 뉴스는 없다"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높게 유지되면 코인 가격도 오르겠지만 시장 전반에 역풍이 너무 강해 트레이더들이 본격 활동에 나서기까지 한참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비트코인이 증시를 계속해서 추종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침체 리스크 등 위험 자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똑같이 취약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6일 발표될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 따라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12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가 20만명 늘어 직전월 기록한 26만3000명보다 증가세가 둔화됐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FTX 파산 사태 이후 1만700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찰스 에드워즈 캐프리올 인베스트컨트 최고경영자(CEO)와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이며 트레이더인 스콧 멜커 등은 변동성 확대가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인텔레그래프는 1분기 중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는 등 비트코인 관련 비관론이 팽배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 같은 변수들에 맞춰져 있어 비트코인 상방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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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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