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요금조정 후 4년2개월만에...16일부터 적용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기불황 속 새해 들어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또 심야할증시간이 '24~04시'에서 '23~04시'로 1시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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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심지 전경[사진=뉴스핌DB]2023.01.05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날 "2018년 11월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LPG가격 등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번 택시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4000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 오른다.
또 모범택시 경우는 △기본요금(3Km) 5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인상되고 심야할증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로 1시간 확대 적용된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시민이 원하는 택시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여건 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 시·도 인상폭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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